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들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심리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에도 계속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무엇일까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신 건강 정책 혁신 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국민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때 적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상담 지원을 넘어 국민들의 마음 건강 투자를 장려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자 : 시·군·구(또는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된 분들
- 정신 의료기관 의뢰자 : 정신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우울, 불안 등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들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경험자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이거나 치료 종료 후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분들
- 국가 건강검진 우울 검사 결과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분들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진 결과 필요)
-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 : 보호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 (관련 증빙서류 필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
- 조현병 등 중증 정신 질환
- 급박한 자살 위기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청년 마음 건강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유사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주의 : 만약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청소년이 서비스가 종료되면, 종료일 이후에는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서 발급-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 대상자는 해당 센터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사립대학교 상담센터에서도 의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설 심리 상담 센터는 의뢰서 발급 기관에서 제외됩니다.
- 증빙 서류 준비- 정신과 진단서 또는 소견서- 국가건장검진 결과 통보서- 자립 준비 청년은 보호 종료 확인서, 보호 연장 아동은 시설 재원 증명서 또는 가정 위탁 보호 확인서
- 센터 방문 :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 사업은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발급되며,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직접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 바우처 카드 : 신용, 체크 등 금융 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득 조사 :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결정됩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하며,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예외 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의 경우 소득 조사를 생략합니다.
5. 바우처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국민행복카드 발급 : 바우처 서비스 이용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해당 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공기관 선택 : 등록된 제공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바우처 결제 : 서비스 이용 후 바우처 카드로 결제합니다.
6. 제공기관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등록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등록 신청- 시,군,구청에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공 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공기관 현황 등을 제출합니다.- 제공인력은 심리 상담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공기관의 장은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등록된 정보는 전자바우처시스템과 연계되어 관리됩니다.
- 등록 변경: 등록 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공기관의 의무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제공
- 개인 정보 보호 서약서 징구 및 비밀 엄수
- 서비스 제공 기록 유지
- 바우처 부정 사용 방지 교육 및 관리
- 응급 상황 발생 시 즉시 통지
제공기관의 유의사항
- 제공인력과 이용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동거인인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의 카드를 보관하거나 서비스 제공 사실과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제공기관은 필수 보존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폐업 시 자료 이관 필요.
-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사고나 부정행위 등에 대비한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제공기관은 서비스 품질 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7. 부정 사용 및 제재
바우처 부정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 이용자 : 바우처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 제공기관 : 제공인력과 담합하여 바우처를 부정 수급하는 행위
- 제재 : 바우처 사용 중지, 이용자 선정 배제, 고발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결제 모니터링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실시간 및 월별로 바우처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결제 유형을 모니터링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들
- 재신청 :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 제공기관 상근 : 제공기관의 장은 상근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 프리랜서 : 프리랜서 형태의 제공인력도 가능하지만, 관련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급여는 상호 협의가 가능하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자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나,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면 됨.
- 법인정관 : 법인정관은 기관의 목적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고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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