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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stable-back 2025. 1. 12. 15:07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들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심리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요. 2024 7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에도 계속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무엇일까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신 건강 정책 혁신 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국민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때 적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상담 지원을 넘어 국민들의 마음 건강 투자를 장려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자 : ··(또는 읍··)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된 분들
  • 정신 의료기관 의뢰자 : 정신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우울, 불안 등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들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경험자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이거나 치료 종료 후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분들
  • 국가 건강검진 우울 검사 결과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분들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진 결과 필요)
  •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 : 보호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 (관련 증빙서류 필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
  • 조현병 등 중증 정신 질환
  • 급박한 자살 위기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청년 마음 건강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유사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주의 : 만약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청소년이 서비스가 종료되면, 종료일 이후에는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서 발급-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 대상자는 해당 센터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사립대학교 상담센터에서도 의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설 심리 상담 센터는 의뢰서 발급 기관에서 제외됩니다.
  2. 증빙 서류 준비- 정신과 진단서 또는 소견서- 국가건장검진 결과 통보서- 자립 준비 청년은 보호 종료 확인서, 보호 연장 아동은 시설 재원 증명서 또는 가정 위탁 보호 확인서
  3. 센터 방문 :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 사업은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발급되며,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직접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 바우처 카드 : 신용, 체크 등 금융 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득 조사 :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결정됩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하며,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예외 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의 경우 소득 조사를 생략합니다.

 

 

5. 바우처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국민행복카드 발급 : 바우처 서비스 이용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해당 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제공기관 선택 : 등록된 제공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3. 바우처 결제 : 서비스 이용 후 바우처 카드로 결제합니다.

 

6. 제공기관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등록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등록 신청- 시,군,구청에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공 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공기관 현황 등을 제출합니다.- 제공인력은 심리 상담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공기관의 장은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등록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등록된 정보는 전자바우처시스템과 연계되어 관리됩니다.
  3. 등록 변경: 등록 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공기관의 의무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제공
  • 개인 정보 보호 서약서 징구 및 비밀 엄수
  • 서비스 제공 기록 유지
  • 바우처 부정 사용 방지 교육 및 관리
  • 응급 상황 발생 시 즉시 통지

제공기관의 유의사항

  • 제공인력과 이용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동거인인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의 카드를 보관하거나 서비스 제공 사실과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제공기관은 필수 보존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폐업 시 자료 이관 필요.
  •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사고나 부정행위 등에 대비한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제공기관은 서비스 품질 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7. 부정 사용 및 제재

바우처 부정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 이용자 : 바우처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 제공기관 : 제공인력과 담합하여 바우처를 부정 수급하는 행위
  • 제재 : 바우처 사용 중지, 이용자 선정 배제, 고발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결제 모니터링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실시간 및 월별로 바우처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결제 유형을 모니터링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들

  • 재신청 :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 제공기관 상근 : 제공기관의 장은 상근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 프리랜서 : 프리랜서 형태의 제공인력도 가능하지만, 관련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급여는 상호 협의가 가능하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자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나,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면 됨.
  • 법인정관 : 법인정관은 기관의 목적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고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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